교육감선거 연령 16세로 하향, 모의투표 법제화 등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 추진

사진은 청소년모의투표 홍보 포스터     사진 제공=춘천YMCA

지난 12일 도내 청소년 및 실무자 40여 명이 화상회의로 접속한 가운데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 강원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수연 춘천청소년YMCA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과보고, 주요계획, 청소년참정권운동 선언문 낭독, 모의투표 참여방법 안내, 참여 독려 메시지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 강원본부는 강릉, 속초, 원주, 춘천YMCA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와 지역별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해 3월 9일 대통령선거, 6월 1일 도지사·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맞춰서 민주시민교육, 후보자 토론회, 청소년모의투표(온/오프라인)를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 선언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6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의투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청소년참정권 확대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 모의투표의 법제화 여론이 확대됐다. 그 결과 2019년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청소년의 참정권이 일부 실현됐으나 피선거권을 포함해 여전히 청소년참정권의 실현은 시대적 요청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청소년모의투표 역시 교내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를 비롯한 선진국 여러 국가에서도 자치주, 지방선거 등에서 16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고, 모의투표도 법제화하여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받아 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해 6월 교육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이고, 일부 국회의원이 교육감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 모의투표 실시 등의 청소년참정권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국회는 아직 공식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는 교육감선거권 연령을 16세 인하와 모의투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수진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