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빈 대학생 기자

최근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장을 내미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민과 약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등의 정의감을 가진 많은 청년들은 경찰 공무원을 꿈꾼다. 

그러나 이런 사명감으로 경찰을 꿈꿔도 중간에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다. 경찰 공무원 채용기준을 보면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격이 불가능한 것이다. 

경찰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불편한 청력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시, 시민이 처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소방공무원 ‘2019년 채용 시험 신체검사 개정안’을 보면, 청력 기준에 있어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 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을 불합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두 귀가 40dB 미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합격이 가능하다. 오히려 치솟는 불길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정확한 구조 신호를 파악하려면 더욱 깐깐한 조건을 요구해야 할 소방공무원은 교정 청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보청기를 사용하여 보완이 되는 수준의 청력이라면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경찰 공무원에 교정 청력도 인정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으나 참여 인원은 100여 명에 그쳤다. 청원을 살펴보면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교정시력이 인정되는 것에 반해,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정 청력이 불합격 사유라는 이유로 경찰의 꿈을 포기한 한 청년 A 씨(22)는 “얼굴을 맞으면 안경은 벗겨지고 다치기 쉬운데 보청기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다”며, “청력은 보청기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꼭 교정 청력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경찰의 꿈을 꾸고 또 이룬다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다음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개정안에서는 교정 청력이 인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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