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제척사유 구체화
학위·성적·경력증명서 검증절차 강화 등

강원대학교가 교수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강원대학교에서 지난 1월 디자인학과 명예교수의 아들을 같은 학과 교수로 채용됐다가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채용 예정됐던 명예교수의 아들은 경력증명서를 3년 9개월에서 5년 3개월로 부풀려 제출했고, 디자인학과와 다른 전공임에도 서류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교수 채용 최종합격자로 발표됐다. 하지만 언론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자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춘천사람들》 308호 보도)

이에 강원대학교에서 교수 채용과정 공정성을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심사위원 제척사유를 구체화하여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기초 심사방법을 개선하여 개별심사위원의 심사권 및 공정성을 강화한다. 기존의 제척사유는 지원자의 학위논문(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 친족 등 기타 특별관계로 판단되는 경우로 했다. 이번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동일대학의 동일학과·전공(대학원 포함) 출신으로 동일학년 재학기간이 중복되는 자, 동일직장·동일부서에서 함께 재직한 경우 등을 추가해 심사위원 제척사유 범위를 확대했다. 

기초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심사위원회에 외부심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 간 협의심사에서 개별심사로 심사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해 지원자의 면접기회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최종 면접대상자를 최고득점자 1인만 선정했으나, 최고득점자와 차순위자의 점수차이가 10점 이하일 경우 차순위자도 면접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시에는 친인척 신고를 의무화해 관련자가 채용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확약서를 받는다. 학위·성적·경력증명서 검증절차도 강화한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임용취소 확인 확약서를 받는다. 추가로, 해외 기관에서 발급한 학위·성적·경력증명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구 강원대 교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교수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로도 채용과정의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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