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 막아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
‘부속합의서’ 당일배송 철회 등 논의 미뤄

지난 2일 CJ대한통운(이하 CJ) 택배노조가 CJ택배 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과 협상에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CJ택배노조는 2일 서울 중구 CJ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CJ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의 대화를 했지만,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논란이 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는 복귀 후로 미루고,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CJ택배노조가 파업종료를 선언했다.  사진제공=전국택배노조

CJ택배노조에 따르면(3월 2일 기준) 합의문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 과정 등을 통해 이달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 하도록… 등 공동합의문 작성

CJ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총 세 가지를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또한 대리점과 택배기사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에 이어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한다. 다만,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하여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대리점에서 파업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상생과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공동합의문 전문      사진제공=CJ택배공대위

CJ대한통운, 업계 최고의 복지 약속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가 우리 택배기사들에게 보낸 문자에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승리다. 여러분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부속합의서 강행을 저지했다. 이후 대리점연합과 부속합의서를 마무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민주당에서 제시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파업 요구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갈 예정이다. 설 특수에 생계까지 포기해가며 CJ측의 ‘노조 죽이기’를 막아냈다는 것이 이번 파업의 큰 성과다. CJ측이 이후에 노사상생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타 업체 택배기사 “CJ택배노조에게 고맙다”

롯데택배기사 박 모 씨(37)는 “배송을 하지 않으면 월급 한 푼 못 받는 게 택배기사 현실이다. 60일 넘게 파업을 하며 CJ가 사회적 합의를 어기는 것을 막아줬다. 업계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기업인 CJ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다른 택배사들 역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식까지 해가며 이번 사태를 막아준 CJ택배노조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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