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분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중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효자동에 위치한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 내 콘크리트 절단 작업 중 절단된 콘크리트가 이동식 비계를 가격하며 상부에서 작업 중인 30대 노동자가 1.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이동식 비계의 경우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당시 공사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산안법 위반 분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중

지난달 26일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공사현장

현재 강원고용노동지청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는 “난간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고, 시공사 처벌도 명확하다. 50억 원 이상 사업장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대재처벌법상 경영자의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 중이며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사 발주처인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관계자는 “쉽게 결정 날 사안이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 등 한 달여 정도의 조사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죽음의 현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대리인은 강원고용노동지청 조사와 관련해 “난간 설치 등을 했고, 사고 관련해 아직 조사 중이라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 경영책임자 교육이수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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