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합의문 이행 안 하는 대리점
현장으로 복귀 못 하는 CJ택배기사들

지난 2일 협상에 타결해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파업을 종료했던 CJ택배노조가 다시 거리로 나섰다. CJ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합의했으며, 복귀 후 부속합의서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파업 참여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대리점마다 입장이 다르고 제대로 협의를 안 해주고 있다며 CJ택배노조는 지난 14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항의했다.

지난 14일, CJ택배노조는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합의문마저 이행 안 해

CJ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아 파업했고, 공동합의문 타결을 통해 현장 복귀를 약속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부속합의서는 복귀 후 6월 30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는데, 대리점에서 ‘선 부속합의서, 후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국가에서 보장한 택배기사들의 쟁의권 포기 등 노조 할 권리를 막아서는 내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조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가 지난 8일, 대리점들에게 제시한 ‘파업참가자 업무복귀 기준’

300명에 가까운 CJ택배기사들, 복귀 못 하고 있어

정일선 택배노조 강원지부장은 “300여 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고됐다. 공동합의문에서 ‘파업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상생과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파업에 참여했단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히 공동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며 공동합의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리점에게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대리점연합회 역시 ‘파업참가자 업무복귀 프로세스’를 통해 해고 철회와 부속합의서 없이 표준계약서 작성 후 업무 복귀를 통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대리점에서 이를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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