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도 실업급여 23만2천689명 지급받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취업난 가중됐기 때문

지난해 강원도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2020년보다 약 1만여 명 증가했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3천623억 원으로 2020년(3천388억 원)보다 235억 원 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23만2천689명이었으며, 2020년 21만9천75명에서 1만3천614명 증가했다. 강원도 내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춘천고용복지센터에 온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춘천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춘천·가평·양구·인제·홍천·화천 합해서 지난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총 7만6천761명으로, 2020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6만8천627명)보다 8천여 명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구인구직 취업 현황에서 지난해 강원도는 6만6천650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실질적으로 취업준비 여부는 파악 불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준비 하기에는 좋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 여부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진 모 씨(28)는 “2년 일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2년 일하니 5개월 주는데 한 달에 168만 원 정도 받는다. 퇴사하고 신청이 늦어져서 작년 12월 중순쯤부터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다가 퇴사한 직장동료를 통해서 들었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나 신청 등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까다롭지 않고 쉬웠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거였고, 5회차에는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취업 의사가 당장 없어도 수령할 수 있다고 느껴지긴 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다. 즉,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까다롭지 않고 쉽다고 생각한다. 취업도 생각하고 있다가 워라벨과 안정성을 고려해 현재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너무 좋지만,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지 않아 양심에 찔리긴 한다”고 말했다. 고용복지센터로 온 한 신청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러 왔다”며 앉았고, 담당자가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등을 말하자 “아파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이직 준비를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후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양 모 씨(31)는 “작년에 10개월 일하고 계약이 만료돼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실업급여는 지인들을 통해 알고 있었고, 현재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를 받으며 좋은 점으로 “새로운 직장을 준비할 때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실업급여가 없었으면 알바를 하며 경제생활을 했을 것 같다. 실업급여가 나오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보니까 이직을 위해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 같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온라인교육을 들으면 되는데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아 조심스러워 현재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에도 공공기관 쪽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그전에 일했던 곳도 공공기관이어서 해봤던 일이니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력서를 넣는 것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넣지 못하겠다. 서류통과돼서 면접기회가 생겼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면 실업급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력서를 내는 데 있어서 섣불리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및 유의사항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시의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다. 단,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복지센터에 출석 및 온라인으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신고 후 일정 기간은 자기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하고 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했거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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