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고용노동지청, 해당 시공사 본사 압수수색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조사

지난달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30대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춘천사람들》 311호에서 다루기도 한 이번 사건은 50억 원 이상 사업장 규모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18일, 강원고용노동지청에서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홍천에 소재한 해당 시공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시공사 본사에서 근로감독관 등과 함께 진행됐으며, 본사의 컴퓨터와 문서 자료 등을 확보해 현재 강원고용노동지청에서 계속 조사 중이다.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사망한 노동자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다만, 사고가 난 현장은 그렇게 높은 곳도 아니고, 사고가 날 만한 곳이 아니었다. 죽은 사람이 젤 억울하겠지만, 본인 과실로 보여지고, 회사 입장에선 공사가 중단돼 손해가 크다”며, “교육청에 미리 수정할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콘크리트 작업이 다 끝난 뒤에 1층 내부 출입문을 넓혀 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강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실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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