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안내 중심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해 마련

이달 1일부터 카페·식당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가 이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대신에 지도·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5일, 환경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일부터 카페·식당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요선동의 한 카페에 일회용품 사용금지 포스터가 붙어 있다.

단,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이달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 따라서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카페 업주들

석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 씨(35)는 “예전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했다가 코로나로 잠깐 풀어졌다가 다시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컵을 달라고 하면 줬었다. 일회용품 규제는 원래 했던 거고, 매장 안에서 대부분 머그잔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딱히 불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빨대도 못 쓰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음료에 따라 굵은 빨대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인다. 카페에 대한 규제가 조금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요선동의 한 카페 업주(30)는 “일회용품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은 안 되고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은 된다고 하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일회용품 규제를 하라고 해서 하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려니 조금 답답하다. 머그컵이나 잔을 사서 좋은 건 있지만, 세제로 설거지를 하는데 환경을 위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 식당이나 편의점보다 카페만 더 규제하는 것 같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요선동에서 또 다른 카페를 운영하는 안 모 씨(30)도 “통보되는 건 따로 없고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한다고만 하니까 자세하게 모르겠다. 테이크아웃을 주로 하지만, 손님이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가시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번거로운 것 같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적극 지지

지난달 28일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달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정책 재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 2019년 대비 2021년 카페 등에서 다회용컵 사용빈도는 자발적협약업체 92.8%에서 61.8%로, 미체결업체 85.3%에서 53.8%로 모든 업체에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재시행되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카페, 소비자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각자의 역할로 △지자체는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제공,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매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 △카페는 반드시 매장 이용 소비자들에게 다회용컵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소비자는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 다회용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말했다.

춘천에 사는 최 모 씨는 “다회용컵을 씻어서 음료에 담아주니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서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심각성을 느끼고 일회용품 사용금지정책을 그대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에 일회용품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도 사용 금지된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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