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입증 못 해 피해 여성들이 처벌받기도…
사회에 성매매가 만연하다면 성 평등 외치기 어려워
스웨덴 성구매자 처벌법 시행 후 성 구매율 현저히 줄어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7일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주관하에 도내 총 64개 연대단체가 뜻을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경과보고 △관련 기관 대표자 연대발언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문 낭독 △종이비행기 퍼포먼스가 있었다.

지난 7일 도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연대발언에서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안경옥 소장은 “성매매와 같은 구조적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는 단순히 성매매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성매매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가 정당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작동되어 성매매 피해자는 더욱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조적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성매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라고 의식개선을 요구했다.

이어서 강원여성연대 이경순 대표는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며 “스웨덴은 1999년 성구매자 처벌법을 시행한 후 성 구매율이 13.6%에서 1.8%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이하영 대표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는 반쪽짜리 법이 되고 말았다.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겠다, 축소시키겠다,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어야 한다.”라며 “올 한 해 전국에서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질 것이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합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5일 부산에서 시작해 진행되고 있으며, 21일에는 전국 단위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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