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평가 형평성 문제, 교내·지역사회 감염 위험 등 이유”
대통령 인수위 “코로나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에 유감”

교육부가 지난 8일 시·도교육청과의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11일 코로나 현안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출처=오마이뉴스

2020~2021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진단검사 등의 사유로 등교중지 학생에게 성적 인정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올해 코로나를 이유로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 현상이 발생될거라고 우려했다. 성적 인정점이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성적 인정점수로서, 17개 모든 시·도에서 코로나19 관련 결시에 대해서는 100% 인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 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등교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인한 별도 고사실의 차이에 따른 공정성 저하,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환경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별 유·불리 사항, 확진 학생이 응시 기회를 편법적으로 이용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훼손도 언급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 이번 중간고사에 5천704개 중·고등학교가 빠르면 이달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5일간 시험을 치른다. 중간고사 기간에 확진 학생의 장기간 외출에 따른 교내 및 지역사회 등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외에도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의 수급문제,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학교의 방역업무 부담, 기저질환 등이 있는 학생들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응시 포기 우려 등 비확진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을 고려했다.

이에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11일 코로나 현안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내신시험 응시제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 방역의 기조 하에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고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게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발표한 교육부의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확진자가 40만7천159명, 22일부터 28일까지 37만527명,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25만9천94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총 16만6천823명이 확진됐으며, 교직원은 1만8천350명이 확진됐다. 이 중 강원도 지역 학생은 총 5천947명이 확진됐으며, 교직원은 81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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