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시험이 원칙이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은 추가시험으로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시험 및 대체시험으로 볼 수 있다. 

강원대학교는 학생평가의 엄정성 제고를 위해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담당 교원 재량으로 비대면 시험도 시행 가능하다. 시험기간은 등교 인원 과밀화 방지와 방역을 고려해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으로 하고, 대학 간 거리와 재학생 현황을 감안해 단과대학별로 시험기간을 지정했다. 중간고사 기간에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해외체류 등으로 중간고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을 볼 수 있다. 단, 추가시험은 중간고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 재량으로 비대면시험이나 과제 제출도 가능하다.

한림대학교도 대면시험이 원칙이며 교과목 특성에 따라 비대면시험도 선택 가능하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면시험을 볼 수 없고 대체시험으로 보게 된다.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승인 대상은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대상자 △37.5C 이상 발열 또는 기침, 콧물, 인후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외 교과목 담당 교원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4월 초부터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해 물어보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다. 한림대에 재학 중인 김 모 씨(24)도 지난 12일 “확진자들은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는지 등 정확한 공지가 수업 때도 아직 안 내려왔고, 대학생 커뮤니티에도 안 올라왔다. 아마 교수님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일 개강 이후 이달 4일까지 강원도 지역 코로나19 확진 대학생은 총 7천574명이며,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은 총 602명이 확진됐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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