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부터 춘천을 비롯한 도내 택시 기본운임이 인상됐다. 변경된 요금은 2km 기준 3천800원이다. 인상폭은 500원으로 기존요금 3천300원과는 약 15% 차이가 있다.

도내 택시요금이 2km 기준 500원 인상됐다.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요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19년 이후 3년 만에 요금인상을 의결했다. 택시업계 경영상황과 운수종사자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조치다.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5월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2013년 5월 2천800원, 2019년 5월 3천300원으로 조정됐다. 

기본운임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택시 이용객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기본료가 적용되는 2km를 초과 시 추가되는 거리요금(133m당 100원)과 시간요금(15km/h 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은 동결했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에서 20% 운임추가와 호출 사용료(1회) 1천 원도 기존대로 적용된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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