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 도의원·기초의원 각각 2석 증원
늦장 획정, 기초의원 출마자 선거운동 시간부족

춘천 지역 도의원 2석 증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석이 늘어났다.

현재 도의회 의석은 지역구 41석, 비례대표 5석 총 46석이다. 다가올 6·1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3석이 늘어 총 49석으로 증원된다.

이에 따라 춘천 지역구 도의원 수는 5명에서 7명으로 증원(원주 1명, 강릉 1명 증원)된다. 지난 2018년 7대 지방선거 광역의원 춘천 선거구는 1선거구(강남동·효자1동·약사명동·남면·남산면·동내면·동산면·신동면), 2선거구(석사동·후평3동), 3선거구(후평1동·후평2동·효자3동·교동·조운동·동면), 4선거구(북산면·사북면·서면·신북읍·신사우동·근화동·소양동), 5선거구(퇴계동·효자2동)이었다.

올해 6·1 지방선거 춘천시 광역의원 선거구는 1선거구(강남동·남면·남산면·동내면·동산면·신동면), 2선거구(교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소양동·효자1동·효자3동), 3선거구(후평1동·후평2동·후평3동), 4선거구(효자2동·석사동), 5선거구(퇴계동), 6선거구(신북읍·동면 북산면), 7선거구(서면·사북면·신사우동)로 재편되며 도의원 의석수가 2석 늘었다. 

춘천 기초의원 2석 늘어 선거구 조정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 따라 춘천의 기초의원 의석수도 2석 늘어난다. 강원도는 지난 20일 제2차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증원된 기초의원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춘천에 2석을 배정하여 지역구 18석에서 20석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춘천 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됐다.

춘천의 경우, 가 선거구(동산면·신동면·남면·동내면·남산면·강남동) 4명, 나 선거구(교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소양동·효자1동·효자3동) 3명, 다 선거구(후평1·2·3동) 3명, 라 선거구(효자2동·석사동) 3명, 마 선거구(퇴계동) 3명, 바 선거구(신북읍·동면·북산면) 2명, 사 선거구(서면·사북면·신사우동) 2명 등이다.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25일 선거구 획정 및 조례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진행한다.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6일 공포된다. 문제는 해당 획정안이 5월 초에나 공포되어 출마자들이 유권자에게 본인을 알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 출마자들은 획정 전까지 해당 지역에 관한 공약을 내세울 수도 없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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