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직장인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확진 시 무급휴가 정규직 16.2%, 비정규직 42.1%
코로나19 감염 후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무급휴가로 근무 처리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20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직장생활변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열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후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근무 처리에 대해서 정규직은 ‘유급 병가 또는 정부지원금 활용 유급 휴가’가 36.9%로 가장 높았으며, ‘무급휴가·휴직’은 16.2%에 그쳤다. 비정규직은 ‘무급휴가·휴직’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규직의 2배를 넘었다. ‘유급 병가 또는 정부지원금 활용 유급 휴가’는 13.8%에 그쳤다.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로 인해 소득감소 경험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2배 높았다. 정규직은 23.6%, 비정규직은 51.6%가 소득감소를 겪었다. 특히 비정규직 내에서도 임시직보다 일용직, 시간제, 파견·용역·특수고용의 소득감소 경험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감염 후 퇴직 강요 경험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6.7배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은 1.5%, 비정규직은 10.1%가 코로나19 감염 후 퇴직을 강요받았다. 실제 퇴직 비율은 정규직 0.7%, 비정규직 3.1%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4.4배 높았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률 자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발표에 앞서 ‘일터의 목소리’ 영상에서 한 직장인은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이 나와서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로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건비 같은 것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해서 강제로 연차 휴가를 쓰게 됐다. 제도적으로 제가 알기로 유급 휴가로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보 드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다니는 한 직장인은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격리 중이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급이기 때문에 연차에서 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회사에 반납하려고 했다. 내 연차를 쓰고 쉬는데 왜 돈을 내느냐고 했더니 다른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도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몸살기가 있어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다며 의사 선생님이 3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약을 먹고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회사에 얘기했더니 화를 내면서 유급 병가도 없고 연차도 없어서 무급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며 목소리를 냈다.
장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