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부터 교통법규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이다.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을 중요시한 변동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4월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교통사고 가능성이 큰 곳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정 시설’ 위주에서 ‘장소’ 위주로 범위가 확장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추가된다. 어린이들이 자주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놀이터 주변이 그 예시이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일부 복지시설에서 모든 복지시설과 인근 도로까지 대폭 늘어났다. 모든 보행자 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이상으로 주행 시 최소 7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위주로 일부 개정됐다. 

보행자 범주 확대

보행자가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위가 지정됐다. 기존 법규는 유아차와 전동휠체어만 보행자와 동등하게 인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보행자 개념에 추가되었다. 노약자용 보행기, 동력이 없는 손수레(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 이륜차,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는 자전거도 보행자 범주에 포함된다. 평소에 보도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많은 항목들이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너비 1m 이하의 것을 칭한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행자 통행우선권도 강화된다. 이면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도로이다. 폭은 9m 미만으로 중앙선이 없는 형태이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정차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 보호구역 기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경적으로 위협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필요할 때 2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부분은 7월 12일 개정 때 발표된다.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통행 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되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자율주행 조작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부분자율주행시스템이나 조건부완전자율주행시스템에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 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대응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도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과거에는 외국면허증을 예외 없이 수거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회수하며,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되었다. 추가로 변동되는 규정은 7월 12일에 2차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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