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82조는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해, 제82조의 2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82조 2의 ④항의 방송토론 관련법은 초청 대상자로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 ‘전국 선거에서 유효투표 3%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자’, ‘언론기관이 선거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 개시 직전일 사이에 벌인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획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이 무소속 후보에게는 불공정한 게임일 뿐이다. 무소속 후보자 처지에서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릴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며, 유권자는 토론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 투표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도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설연휴에 거대 양당 후보만을 위해 방송토론회를 편성하려 하자, 정의당은 공영방송사로서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공정선거를 이뤄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자 토론이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방송)에 참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양자토론이 무산되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은 좀 다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춘천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광준 무소속 춘천시장 예비후보는 춘천mbc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주최하는 방송토론회에 배제된 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이유는 특정 시장 후보가 본인의 참석을 반대하고, 참석하면 해당 후보가 불참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여야 정당 후보자 토론회로 기획했으며,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선거법 82조에 의거, 토론참석자 대상을 검토해보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이광준 예비후보는 토론회에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많은 여당과 제1야당,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유력 후보가 아니면 TV토론 초청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 선거법의 현실이다. 무소속 후보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유가 어쨌든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토론자로 선정된다면, 방송사의 이런 이유가 궁색해질 것이다. 공영방송이자 지역방송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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