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통과 유력, 여야 후보들 열띤 견제
지역 일각 “핵심 조문 빠져 범도민 대책위 꾸려야”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강원도는 1395년 처음 지명이 정해진 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는다. 출범은 특별법의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이기 때문에 내년 6월이 유력하다. 도지사 후보 중 다음 달 지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셈이다. 

이광재 후보는 “출마 당시 제시한 강원 발전 5가지 중, 첫 번째가 강원특별자치도”임을 강조했다.     사진 제공=이광재 강원성공캠프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총 23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목적과 국가의 책무 △국세 이양·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등 재정 특례 △규제 완화 및 시책사업의 국가 지원 △지역인재 채용 등을 명시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 연간 재정이 지금보다 3조~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강원도 예산이 8조 원가량이기에 예산 10조 원 이상의 시대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과제도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행·재정적인 특례와 권한 특히 규제 완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 자유화 추진’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관광·농지·도시개발 인허가 특례·외국인학교 설립 등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은 48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2006년 법률이 처음 제정된 후 2019년까지 13년간 6번에 걸친 입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세종특별자치시도 2007년 5월 법률안이 처음 입법 예고된 이후 2010년 12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

여야 후보들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광재 후보는 지난 17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는 이광재의 첫 번째 공약실천, 강원도민에 대한 첫 번째 선물이다. 출마 전 당에 강원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를 요구했고, 그 첫 번째가 ‘강원특별자치도’였다. 윤석열 인수위는 2025년 추진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강원도민에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약속드린 대로 특별자치도법의 5월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강원도에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주도는 4개 국제학교를 유치해 연간 1천700억 원의 소득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춘천·강릉·양양지역에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도시를 조성하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또 중앙 정부의 예산 배분에서 특별 지원을 받고, 규제를 완화해 현대와 삼성 등 대기업들이 도내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후보는 ‘규제 프리 강원’을 약속했다.      사진 제공=국민의힘 강원도당

김진태 후보는 17일 국민의힘 도당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특별자치도가 이제 첫걸음을 떼서 아직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프리 강원과 기회발전특구 조성으로 기업과 투자가 활발히 유치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형식적 법안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분석 자료를 통해 “알맹이는 통째로 사라진 빈껍데기뿐인 법안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최초 제정 법안과 비교해 보면 ‘간판’ 뿐인 ‘깡통’ 법안이다”라고 주장하며, 가장 큰 문제로 “법안을 각각 발의했던 허영 의원(민주당)의 ‘평화 특례시’,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의 ‘환동해자유구역특구’ 등 구체적인 특례 핵심 조문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 국회의원,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 도의회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수립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를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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