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경 대학생기자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연 3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과 규제 완화 등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역 및 국토균형 발전 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출마 권유에 역제안한 ‘5대 비전’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저는 도지사를 해봤다.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 관련 규제, 남한강과 북한강, 낙동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제, 산림이 많기 때문에 백두대간 관련 규제 등 온갖 규제 때문에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며 “일자리와 교육 혁신을 위해선 특별자치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지리적·군사적 특성 등에 따라 각종 규제로 발전과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법안 내 행·재정적 특례를 명시했지만, 구체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세계 유일의 분단 도와 남북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상징하는 ‘남북평화’와 연계된 특례도 빠졌다. 당초 법안에는 ‘평화 특례 지원’ 항목으로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와 통일 교육 관련 시설 설치·지원,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의 유치 및 지원 등이 명시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처럼 실질적 내용이 모두 빠지게 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칫 이름만 특별한 법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특례를 빼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안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법안을 보완해 나갈 순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확정된 것이 없어 단계적 내용 강화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또한, 같은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은 48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2006년 법률이 처음 제정된 후 2019년까지 13년간 6번에 걸친 입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세종특별자치시도 2007년 5월 법률안이 처음 입법 예고된 이후 2010년 12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더라도 관련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소요될지 모른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단계적 내용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희경 대학생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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