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기자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의 날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최근 교권침해,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는 등 교권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천43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28.0%), ‘전혀 그렇지 않다’(21.0%) 등으로 교권보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2021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1학기에만 1천215건으로 2020년 발생한 총 1천197건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5년(2016년 2천556건, 2017년 2천566건, 2018년 2천454건, 2019년 2천662건, 2020년 1천197건)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치달았던 2020년 교권침해 건수가 잠시 주춤했다가 위드코로나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한 2021년에 다시 증가했다.

또한 2021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처리 현황을 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8건으로 뒤를 이었고, ‘학생에 의한 피해’가 57건 등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기 직전인 2019년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총 513건 중 238건으로 전체 피해사례의 46.39%를 차지할 만큼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피해가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보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 이는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학교 현장의 업무적 혼란이 야기되면서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교직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상승했으며, 등교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인 교권. 이는 교원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 기간의 훈련을 통해 획득한 전문지식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부과된 책임과 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고, 전문직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최대한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신분상의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났지만 5월 15일 스승의 날,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고 성장하길 인내로 기다려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훈계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선생님이 생각난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더이상 침해받지 않고 보장되고 보호되며 존중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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