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건축물과 콘크리트는 가공제품으로 볼 수 없다”
대책위 “춘천서 일상생활만으로 방사능에 노출돼”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물, 콘크리트가 가공제품인지에 대해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으므로 법원의 해석을 통해 가공제품으로 포섭하여 규제체계에 들어오게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선 2020년 11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권한 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날 판결문에는 “골재의 가공제품이라고 할 만한 건축물 등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지 기준을 만드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이 명시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이를 원료 물질로써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은 가공제품이 되는 것이며, 해당 가공제품의 연간 선량당량(방사선이 생명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흡수량)을 측정하여 합당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인바 골재 채취장에 대한 시료 채취 등을 통한 방사능농도 분석은 규제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골재를 원료 물질로 인정한 것이고, 골재로 만들어진 건축물, 도로, 콘크리트 등은 가공제품으로 볼 수 있다”라며 “춘천지역의 건축물, 학교, 도로 등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됐음을 확인했음에도 지자체와 환경부, 원안위 등은 근거 규정 미비를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방사선법을 보면 원안위에는 방사선 수치를 조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춘천지역의 건축물, 도로, 콘크리트가 원안위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결함 가공제품인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는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라며 “이에 대해 춘천주민 37명이 원안위에 춘천지역 건물과 주차장, 콘크리트 등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원안위의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은 원안위가 고시하는 방사능 안전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결함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보완, 교환, 수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원안위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보완, 교환, 수거 등 조치를 취하라고 명할 수 있다. 

강종윤 대책위 위원장은 “앞서 춘천지역 2곳의 골재 채취장에 대한 방사능농도를 조사한 결과 방사능 지수 1을 모두 초과했다”라며 “환경부와 국토부, 원안위가 만든 매뉴얼을 보면 건축물 원자재의 방사능 지수가 1을 초과할 경우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것이다”라며 꼬집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차폐재를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 차폐재를 시공할 경우 3~40% 가까운 차폐율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점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골재가 포함된 가공물인 건축물과 콘크리트는 가공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오는 7월 전에는 국회에서 건축물, 콘크리트 등에 대한 생활방사선법상 규제 적용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며 “춘천의 경우 일상생활만 하더라도 엑스레이 100장씩 찍는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과 같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춘천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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