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 “모든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
환경부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 강구할 것”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이 6개월 미뤄졌다.

‘일회용컵 보증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상은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약 3만 8천 개 매장이다.

‘일회용컵 보증제’가 정책 검토를 위해 6개월 유예됐다.

기존 시행 일자였던 6월 10일이 임박할수록 소상공인들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 비용 등의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다. ‘일회용컵 보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제작된 바코드가 부착된 라벨을 컵에 붙여야 하는데, 라벨 구매 가격과 컵을 수거하는 비용 모두 자영업자의 부담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회용컵 보증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라며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후평동에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정 모 씨(32)는 “플라스틱컵 전용 라벨지, 종이컵 전용 라벨지, 캔 전용 라벨지 종류가 다 다르며, 일회용컵 보증제를 시행하게 되면 점주가 종류별로 라벨지를 구매해야 한다”라며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점주가 안고 가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2월로 유예가 됐다고는 하지만 개선 없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매한가지다. 정부와 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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