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수초섬 업체 책임자의 적극적 철수 명령 없어
공무원노조 “검경의 끼워맞추기식 수사로 직원 희생”

검찰이 지난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시청 공무원 7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공수초섬 업체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020년 8월 ‘의암호 참사’의 관련자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의암호 참사 후 수초섬 잔해 모습    출처=《춘천사람들》DB

검찰에 따르면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계약 당시 설치예정지에 대한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인공수초섬의 설치가 연기되었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후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업체에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관리책임 부담과 비용 문제로 이를 거절하자 춘천시는 일방적으로 사업 중지를 결정했고 인공수초섬은 임시계류 상태로 방치되었다.

장마철 수초섬을 방치하게 되면 부유물이 쌓이면서 수초섬이 유속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유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돌과 로프를 이용해 임시방편에 불과한 고정이 이뤄지면서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계류 당시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당시 의암댐에서 초당 1만t 이상의 물을 방류하면서 유속이 매우 빠른 상태였고,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시와 수초섬업체 책임자가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사고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의암호 참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시 주체’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실체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해당 사고와 관련된 부서직원들에 대해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며 일괄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는 지난 23일 “검경의 끼워맞추기식 수사로 우리 직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며 “의암호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춘천시청을 두 차례 압수 수색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조사하였음에도 혐의 입증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기소된 7명의 공무원 중 사고 당일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접근해 끝내 1명을 구조해 낸 공무원도 있다”라며 “오직, 춘천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의도된 수사를 통해 우리 직원 7명이 기소된 결과에 참담을 금치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프고 우울하다. 공무원이 7명이나 기소돼 시장으로서 굉장한 무게를 느끼고 있다”라며 “법원에 가면 다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정적·법적 지원을 다 해서 소명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직원들 모두 힘들고 전체 공직자도 너무 허탈감과 자괴감이 들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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