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 넘어 경제 발전, 도민 아픔 위로받길”
“여야 정치권 힘을 모아 법 내용 채워달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문순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의 출범을 온 강원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의 제정으로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 도상에서 헌신하고 희생해 온 강원도민들의 아픔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우리 강원도가 보상 없는 규제의 장벽을 넘어 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분단의 질곡을 함께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지난달 30일 최문순 지사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강원도는 그동안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 접경지로, 수도권의 상수원지로, 최대 산림보유지로, 석탄 채굴지로 이중 삼중의 규제와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이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를 극복하고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경쟁력 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법령 정비, 규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지역인재 선발 채용에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된 만큼 강원도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발전방안을 세우고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만큼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237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란 새로운 행정 명칭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위특례’와 ‘권한특례’를 받게 되며, 특별한 지위에 대한 특례로 고도의 자치권(행·재정 특례)을 부여받게 된다. 자치조직의 인사권,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산림청 등) 기능의 지방이관,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대폭적 규제 완화 권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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