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 다음날인 5월 30일부터 지급 시작해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600만 원~1천만 원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업종별 특성과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지난달 30일 130만 개사에 8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 개사 기준으로 80.7%에 달했다. 둘째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었으며, 이달 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5만 개사는 이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3일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23만 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장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30여 명의 특별 TP를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왔다”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2년 2차 추경 규모가 일반재정지출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으로 28조7천억 원이 편성됐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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