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0% 원가 인하 효과 기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중심 초점

정부가 지난달 30일 급등하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민생대책에 따르면, 먹거리와 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에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 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한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5%→0%) △돼지고기(22.5~25%→0%) △밀(1.8%→0%) △밀가루(3%→0%) △계란 가공품(0% 연장) △사료용 근채류(물량 +30만t) 등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0% 할당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근채류는 할당물량을 70만t에서 100만t으로 늘리고, 오는 6월 30일까지 0%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기간을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식용유·돼지고기 할당관세 0% 등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나프타·인산이암모늄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원자재에도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나프타·나프타용 원유(0.5%→0%, ~9월 말) △산업용 요소(0% 연장) △망간메탈(2%→0%) △페로크롬(2%→0%) △전해액 첨가제(6.5%→0%) △인산이암모늄(6.5%→0%) 등이다.

이어 대표적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가 약 9% 정도 낮아지게 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던 환율을 ‘외국환 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기준환율’은 외국환 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의 ‘외국환 매도율’보다 약 1% 정도 낮다.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의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도 10% 인하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1인당 1만 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600억 원을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돼지고기와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이 외에도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 중산·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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