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난 7일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코로나19로 회식 등 줄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감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66.7%)은 여전히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770개 및 민간사업체 1천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1년 9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온라인 조사와 방문 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대상은 총 1만7천688명으로 공공기관 직원 5천414명, 민간사업체 직원 1만2천2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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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 8.1%에 비해 3.3% 감소했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7.9%로 남성(2.9%)보다 높았으며, 공공기관 피해 경험률은 7.4%로 민간사업체(4.3%)보다 높았다. 이는 그동안의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19로 회식 등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희롱 발생장소로는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31.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결과는 ‘회식장소’, ‘사무실 내’ 순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보였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는 ‘참고 넘어감’이 66.7%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서 2021년 66.7%로 감소해 참고 넘어가지 않고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나의 상급자’(5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나의 동급자’(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지고,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방지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목격자도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반 직원과 업무 담당자 모두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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