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기자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지난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이 지난 8일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Monkeypox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세계적으로 근절이 선언된 ‘사람 두창(천연두)’과 유사하지만,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며, 사람 간에는 병변·체액·호흡기 비말 및 침구와 같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증상은 천연두와 비슷하게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절 비대, 오한, 허약감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 증상이 나타나며 점차 몸의 다른 부위로 발진이 확산된다. 특히 손에는 수포성 발진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잠복기는 보통 6~13일이며, 발현된 증상은 약 2~4주간 지속된다고 한다. 보통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주로 의료환경이 낙후된 아프리카에 발생하고 있어 치사율은 최대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은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이 3~6% 안팎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의 발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7일 아프리카 지역이 아닌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풍토병 지역인 아프리카가 아닌 비풍토병 지역 29개국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1천건 넘게 보고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창 백신 접종은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닌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이 지정된 제2급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됐다가 지난 4월 25일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8일부터는 해외입국자 격리의무가 해제됐다. 이는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인 추이를 고려해 예방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실외마스크 해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등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어진 이 때, 이번에는 세계 곳곳에서 원숭이두창에 감염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앞으로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나지 않는 이 감염병의 시대에서 걱정 없이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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