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대선을 치르고, 5월 9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다. 그 기간 뉴스는 온통 새 정부가 누구를 중용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까로 도배되듯 했다. 그 뉴스의 중심에는 인수위원회가 있다.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의 구성과 활동이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대통령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인수위가 처음 구성된 때는 13대 대선이 치러진 1987년 노태우 당선인 시절부터이다. 이 법은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로 치른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당선으로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이 되어 인수위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수위 없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제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자들은 7월 1일이 되어야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재는 당선인 신분이다. 의원들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 새로이 선출된 당선인들은 인수위를 둘 수 있다. 지방선거 당선자의 인수위는 대통령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법 105조(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근거해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제105조에 따르면,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운용기간도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지사의 경우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교육감의 경우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장의 경우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춘천시장 인수위는 올해 3월 춘천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제도화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춘천시장직 인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3억 원까지 쓸 수 있다. 인수위의 존속기한도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므로 임기 시작 후 20일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이번 지선에서는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춘천시장 모두 교체되었다. 이들 모두 인수위가 구성되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원주 출신 2선 경력의 김기선 전 국회의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자신과 후보 단일화로 출마 포기한 최광익 전 화천중·고 교장,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자는 조명수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각각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의 면면을 보면 당선자의 정책 방향과 인사 방향을 읽을 수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우만 봐도 인수위원들이 정부 각료나 참모진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수위가 선거캠프 인사의 논공행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취임 후 취직으로 이어져서는 더더욱 안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이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나 교육자치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다. 그 이전과는 다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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