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요구
협상 타결됐지만 구체적 사안 빠져, 미봉책 비판 일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걸고 총파업을 진행했다. 

화물연대 파업, 왜?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화물연대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업자들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화물 차주의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품질 저하, 과속과 과로, 과적으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일몰조항(유효기간)이 포함됐다. 또한, 적용대상은 특수자동차(트랙터)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으로 한정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가 유효기간인 올 연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안전운임 적용대상을 철강, 일반화물, 유통, 택배 등 화물 운송시장 내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몰조항 삭제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파업의 여파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물류 차질로 업계에 약 1조5천8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 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부품반입 차질 등으로 총 5천4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철강 업계의 경우 육상 운송화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반출이 제한되어 총 45만t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석유화학 업계는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 단지 중심으로 제품반출 제한으로 약 5천억 원 가량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이어 시멘트 업계는 평시대비 90% 이상 감소한 극심한 출하 차질로 인해 총 81만t의 시멘트가 건설현장 등에 공급차질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파악된 주요 업종 외에도 물류차질이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협상 타결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지난 14일 합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파업을 7일 만에 철회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타결은 안전운임제 기간 연장, 업종 확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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