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기업의 지불능력 이미 한계 직면”
노동계, “15년째 삭감과 동결, 올해는 실질 인상안 요구”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올해(9천160원)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측이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890원과 1천730원 차이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천원을 넘게 된다”며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인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불능력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의 어려움은 재벌중심의 이윤축적과 수직 계열화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도 2007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15년째 삭감과 동결을 되풀이했는데 올해 최초요구안은 실질 인상안을 제출해 달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오는 28일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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