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경 대학생 기자

IT 기술의 발달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날개를 달아 주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직 이용자들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식은 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저작권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저작권통계 10권에 따르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단속 현황에서 164개 기관 중 117개의 기관이 적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SW 설치 수는 782건 중 512점이 복제 수량이었으며 불법 복제율은 65.47%에 달했다.

강릉원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 씨(20)는 “노트북 살 때 ‘한글과 컴퓨터’를 무료로 깔아줬으며 만 원을 더 내면 ‘MS’ 소프트웨어도 깔아준다고 했다”며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다운로드 받다 보니 정가가 더욱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품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부속물이 함께 인도되지 않는 한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이다. 판매자가 무상으로 혹은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 SW를 설치해 주겠다는 경우에는 정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어도 PC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업무상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 씨(23)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과 과제가 늘어나며 한글과 컴퓨터, 워드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잠시 필요에 의해서 고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한 번 쓰고 지운 적 있다”라며 “한 번만 쓰면 되는 데 학생 신분으로 10만 원이 넘는 가격을 내기엔 아까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상 잠시 필요에 의해 설치했더라도 복제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 복제가 성립된다. 그 기간이 잠시인지 오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흔히 불법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면서 ‘내가 다운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등의 오해를 하곤 한다. 그러나 저작권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날짜와 시간, 주소를 IP 서버로 전송받으며 트로이목마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단속할 수 있다.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이란 그리스의 ‘트로이목마’처럼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숨겨 놓은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악성 코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웹페이지, 이메일 다운로드, P2P 사이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마치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자들의 설치를 유도하고 선택을 기다린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찾아낼 때도 사용된다.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척 있다가 다운로드되면 이용자의 IP주소와 기계 주소인 맥 어드레스(MAC Address)를 파악한다. 맥 어드레스는 장소만을 구분할 수 있는 IP주소와 달리 그 장소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까지 특정해 증거 자료로 갖고 온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단속은 정해진 기간이 따로 없으며 지속해서 진행된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정품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스스로 점검해 불시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

이희경 대학생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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