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춘천 금산초 교사, 현 전교조강원지부 정책실장)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금언이 있었습니다.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나타내는 이 말은 요즈음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교사의 그림자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에 의해 교사의 권리는 물론 교육 그 자체가 훼손되는 ‘교권침해’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부모는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있어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교육단체에서는 늘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참여를 주장했습니다. 권위적인 교단, 폐쇄적인 학교의 의사소통구조, 정체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 2항에서도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들의 교육권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이 교육의 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어느 한두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어 교사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존중’을 넘어 교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간섭과 요구는 교사라는 전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직업적 권리와 양심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교사들은 사기 저하와 의욕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는 2,269건입니다. 외부위원의 소집 등 복잡한 회의 개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집계만 이 정도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한 교사 상담 건수가 1만3천621건이라고 하니 교사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실제 발생 건수가 실제 교권침해로 판명된 사례보다 4~5배 많은 것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관련 법제가 강화되었는데, 정당한 훈육과 학생들의 정서학대 가능성 사이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게 되면서 교사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적이고 통제 일변도였던 교사들의 지도 방식에 부정적 기억을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하나 혹은 둘밖에 없는 귀하디 귀한 자녀들의 말만 믿고 종종 교사들을 사법적 조치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교실 붕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교사도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품위를 가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지만, 학부모들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학생들의 지도에 문제가 있는 교사인가 주변 학부모들과 또는 자녀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만나는 교사는 우리 모두의 자녀를 지키고 이끄는 또 다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선생님들은 자녀들이 기대야 하는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선생님들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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