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무면허·무헬멧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많아
전동킥보드 사고 시 신체 상해 부위 1위는 머리·얼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무면허와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등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춘천에 거주하는 서 모 씨(27)는 “택시비가 부담되어 전동킥보드를 한 번 타게 된 이후로 시간이 촉박할 때마다 이용하게 됐다. 헬멧 미착용으로 얼마 전에 단속에 걸렸는데 솔직히 전동킥보드에 헬멧이 안 붙어있는 게 너무 많다. 안 붙어있어서 그냥 탔다고 하니 경찰관이 그건 그 회사에 말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이 전동킥보드가 이래서 문제라고 하시면서 요즘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하셨다. 위험한 차도에서 타야 하기도 하고, 과태료를 낸 이후로 전동킥보드를 잘 안 타게 됐다”고 말했다.

(왼쪽) 지난달 28일 한 시민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오른쪽) 길거리에 있는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헬멧 없이 세워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8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발생하는 신체 상해 부위는 ‘머리·얼굴’이 1천458건 중 756건(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리, 발, 팔, 손, 둔부’가 530건(36.3%), ‘목, 어깨, 장기, 몸통 등’이 172건(11.8%)이었다. 특히 ‘머리·얼굴’ 위해 사례 756건 중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머리·뇌(뇌진탕 등)’ 부위 상해 사례가 157건(10.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머리와 얼굴 부상 발생률이 높기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동반 탑승해 다니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보이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보행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수이며, 안전모 착용과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작동이 필수이다. 동반 탑승과 음주운전은 금지되며, 13세 미만 운전은 금지이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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