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최종 지급률 94.25%, 약 1만7천여 명 미지급
적극적 홍보로 미신청자 줄여 사각지대 없앴어야

춘천시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을 마감했다.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금액은 1인 10만 원이며, 소득분위 상관없이 4월 7일까지 춘천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내·외국인 전체가 대상이었다. 

일상회복지원금 최종 지급률은 94.25%로 총 대상자 28만5천여 명 중 26만8천여 명에게 지급됐다. 미지급률은 5.75%로 약 1만7천여 명의 시민이 받지 못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시의 예산으로 귀속된다. 미지급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이 춘천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지급자 중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

김 모 씨(61·후평동)는 “동생이 해외 선교를 나가 있어 동생의 자녀(조카)와 함께 살고 있다. 조카는 현재 입대를 한 상황이어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고 대리신청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으나 친부모가 잠시 입국해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며 “친부모는 업무차 잠시 입국했고, 춘천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조카의 지원금은 신청조차 못 했다. 춘천시 일상회복지원금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증명했음에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행정복지의 사각지대다”라고 말했다.

이에 춘천시는 “미지급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지난 만큼 신청 기간을 따로 연장하거나 구제할 계획은 없다”며 “행정상 정해진 규정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모든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중복신청이나 불법 수령이 아니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의 행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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