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 설문조사 진행
거리두기 강화됐던 올해 3월보다 6.1% 증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 당해도 적용 안 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사장이 회식을 좋아해 코로나 끝나자 회식을 자주 합니다. 회식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아서 통보하고, 조정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가족 간호 때문에 회식을 빠지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사장이 회식에 불참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상사는 술 먹고 새벽에 카톡으로 폭언과 성희롱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퇴근시간에 맞춰 일부러 업무를 지시하고, 퇴근 후에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내립니다. 매일 매일 회사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이고 왜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29.6%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3월 조사에 비해 6.1% 증가했다.      자료제공=직장갑질119

이같이 29.6%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3월 조사에 비해 6.1% 증가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9.6%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9년 9월 설문조사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44.5%)과 비교했을 때보다 14.9%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극심했던 올해 3월(23.5%)보다는 6.1%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1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지시’(16.1%), ‘따돌림·차별’(13.4%), ‘업무외 강요’(13.1%), ‘폭행·폭언’(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경험자 중 39.5%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갑질을 경험했고, 그중 40%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직장인 10명 중 1명(11.7%)은 심각한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괴롭힘 경험자 중 11.5%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24.7%), ‘비슷한 직급 동료’(22.6%) 등의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가 33.3%, ‘사용자의 친인척’이 10.3%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총 43.6%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등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 오는 16일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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