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지원관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직에 복귀시켜라!”
강원도교육청 “계약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만료된 것”

강원도교육청 소속 대학입시지원관(이하 대입지원관) 8명이 지난 5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강원도교육청의 부당해고에 맞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는 △강원도교육청은 대학입시지원관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인정하고, ‘고용을 승계하라!’ △강원도교육청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대학입시지원관들을 ‘원직에 복귀시켜라!’ 등이다.

대학입시지원관은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진학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2013년 7월 1일에 최초 4명이 채용되고 이후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2022년 6월까지 총 12명이 근무했다. 대입지원관은 사업 초기에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시작됐지만, 학생 및 학부모의 호응과 진학 성과를 바탕으로 4년의 장기 계약 체제로 운영됐다. 이러한 계약 체결 과정으로 대입지원관 대부분은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대학입시지원관은 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1에 의거 계약을 할 때 한시적 사업으로 계약함]으로 대학입시지원관들을 2022년 6월 30일 자로 계약 해지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대학입시지원관들이 지난 5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입지원관 측은 한시적 사업과 관련해 “공고에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계약서 자체에는 처음에 ‘한시적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가 운영 부서와의 협의 통해서 계약서에는 ‘한시적 사업’을 빼기로 해 빠져있는 계약서가 많다. 그리고 이미 고용노동부에 이 사업이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는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다. 노동부도 대입지원관 제도가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고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송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장은 “강원도교육청에는 대학입시지원관들이 계시다. 이분들의 업무는 이름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강원도 입시생들이 대입 컨설팅을 받고 대입정보 갈증을 풀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 5명의 대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2014년 수시합격률이 전년대비 30%가량 상승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2013년 5명이던 대입지원관들을 2021년에는 총 13명까지 단계적으로 채용을 늘렸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교육청이 지금의 상황, 학생·학부모의 불안의 심각함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6개월 단기 계약으로 ‘진학전문지원관’을 공개 채용했다. ‘진학전문지원관’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계속 고용의 상태를 면피하기 위해 10일간 휴지 기간을 두었지만, 이는 대입지원관 사업의 연속성을 부정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현장발언에서 최현규 대학입시지원관은 “이 자리에 선 제 심정은 착잡하고 씁쓸하다. 교육청에서는 대입지원관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 사업이라는 억지 논리로 계약을 종료하고, 부당해고했다.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은 대부분 다 공약사업으로 시작된다. 그런 공약사업 중에서 충분히 성과가 있고,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지속되어야 하고, 정규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입지원관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 성과 때문에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억지논리 앞에서 저희는 매우 착잡하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하는 진학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수험생들의 대학입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은 입시철이다. 수험생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지원할 대학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입지원관이다. 지금 수험생들은 저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저희를 해고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루속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잘 해결되어서 빨리 저희의 손을 필요로 하는 수험생 곁으로 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측은 “한시적으로 한 사업인데 부당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지난달 30일까지여서 계약 만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진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