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5분 발언 통해 기관장 인사 문제 지적도

11대 시의회(의장 김진호)가 지난 1일 제3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주요 심사·의결 내용

춘천시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으로는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이 있다.

지난 1일 11대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 제320회 정례회가 열렸다.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특히 춘천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조8천755억원 규모로 편성. 춘천시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회계(일반 활동에 소요되는 회계)는 1회 추경대비 2천170억 원이 증가한 1조6천447억 원, 특별회계(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상·하수도 사업 등)는 187억 원 증가한 2천308억 원이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안정,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15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억 원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14억 원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분야 23억 원 △비료구입비 등 농업 분야 지원 34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43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 69억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분야 41억 원 등을 증액했다.

사회기반확충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은 △농촌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60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20억 원 △도로 지중화 추진 27억 원 △시립복지원 증개축 20억 원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15억 원 △강대후문 공영주차장 건립 58억 원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 35억 원 △소양·약사 재정비 기반시설 50억 원 등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1억9천만 원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7억 원 △바이오스타기업 IPO지원 5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28억 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15억 원 등의 증액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으로는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있다.

시의원 5분 발언

권희영 의원은 월송2리 축사신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주민 면담을 통해 축사신축 시 우려되는 문제가 다수 있지만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으로 인해 주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례에 의하면 5호 이상의 가구가 있을 시에만 제한을 두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월송2리의 경우 4가구의 주택만이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5호 미만 가구의 권리보장을 위해 연구 논의하여 조례 개정을 해야”하며, 또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제한 규정을 300미터까지 강화하자”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보건 의원은 춘천시 고위공무원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양성은 민주사회의 기본이자, 다양성이 결여된 조직은 발전 가능성과 성과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185호인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장애인 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일부개정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민섭 의원은 춘천시 산하기관장 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선 8기 육동한 춘천시정 출범 후 첫 산하기관 인사에서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센터장) 자격요건이 ①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②6급 이상의 직급으로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갖춘 자 ③농업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④그 밖의 임용권자가 특별히 임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최종 합격한 해당 기관 센터장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④을 적용받아 임명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임용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춘천시에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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