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역 사회에서 처벌 드물어… 지자체 홍보·계도 절실

“서면 방동2리에 볼일이 있어 다녀오는 길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작은 실개천 도로변에 누군가 제초제를 뿌려서 풀들이 누렇게 타 죽어있어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지난주 한 시민이 사진과 함께 제보한 내용이다. 하천 등 공공수역에 제초제(농약)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면 봉동2리 개천 도로변에 누군가 제초제를 살포해 풀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있다.

서면 대동교를 지나 방동2리 방향으로 진입하자 도로변에 누렇게 타 죽어있는 풀들이 보였다. 구간은 족히 2km에 달했다. 방동2리 박기업 이장은 “주민들이 했다면 알 텐데 누가 했는지 통 모르겠다. 요즘 농민들도 농약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모두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한 주민은 “돼지풀·가시박 같은 생태계 교란 식물 확산을 막으려고 누군가 제초제를 뿌린 거 아닐까?”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민의 말처럼 방동2리 개천 변 길가에는 가시박이 무성했다. 가시박은 1년생 식물로 주로 강이나 하천의 가장자리에서 서식한다. 춘천에서는 주로 북한강과 소양강의 지류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지천과 만천천 등 도심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장 속도가 빨라 다른 식물들이 햇빛을 볼 수 없게 만들어 싹을 틔우지 못해 기존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려 2km에 이르는 구간을 개인이 사비를 들여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살포했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번 일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3월 충남 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금산읍 금산천 내에 유채꽃 단지 조성과정에서 둑방에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살포하다 주민 항의로 철수했다. 당시 사건을 공론화한 대전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강혁 활동가는 “당시 사건은 센터 직원의 사과와 관련 부서의 재발 방지 약속 등으로 마무리됐다. 처벌하려면 고발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솔직히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도 처벌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가 그런 탓도 있다. 또 농민들은 범법행위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홍보와 계도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도로변 제초 및 잡목 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춘천시 도로관리팀은 “절대로 제초제를 사용해서 도로변을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정책과는 “돼지풀·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 확산을 막는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고 서면에서도 최근 진행했다. 언제 어디서든 민원이 들어오면 제거 작업을 한다. 제초제를 사용해 개인이 제거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결국, 누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설령 밝혀냈다 한들 금산군의 사례처럼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절실하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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