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다양한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춘천은 1곳 늘어나 6건, 철거할 상황은 아니다

강원도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체 322곳 중 46곳(14.2%)을 차지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현재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등에 위탁해 실태조사를 마쳤으나 아직 정리 중인 3차 실태조사 자료에는 강원도가 42곳으로, 4곳이 더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

강원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춘천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허 의원은 “3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메뉴얼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한다.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안을 해당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할 기초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만약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강원도 공사중단 건축물 계획은?

2022년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는 현재 3년마다 시행되는 국토부의 3차 실태조사를 마친 상황으로, 현재 강원도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강원도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2016년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는 63곳이었지만, 3년 동안 철거 및 공사재개 등 정비가 완료돼 2019년에는 49곳으로 줄었다. 또 2022년까지 3곳을 더 정비해 46곳으로 줄었으며, 강원도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최근 4곳을 더 정비 완료해 9월 현재는 42곳이 남아있다고 한다.

다만 춘천의 경우 아쉽게도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5곳(춘천시 근화동 ○○,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 춘천시 신동면 증리 ○○, 춘천시 동면 증리 ○○,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 ○○)이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1곳(춘천시 효자동 ○○)이 더해져 오히려 6곳으로 늘어났다. 이곳들은 ‘자력 공사재개 지원’이나 ‘안전조치 등 현 상태 유지’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건축주가 스스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얽혀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아직 철거를 고려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 시·도가 주기적으로 안전을 점검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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