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홍성군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 위에 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충전하며 들고 있는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이 해당 여교사는 사건 직후 특별휴가를 보낸 뒤 다시 수업에 임하고 있고 학생 3명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2017년 2천566건, 2018년 2천454건, 2019년 2천662건에서 2020년 1천19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2021년 2천269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이 56.0%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5%, ‘성적 굴욕감·협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5.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개선방안에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교원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나 휴가, 연가, 휴직, 전보 등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를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활성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분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대한민국 성인남녀 2천398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교사에게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벌점 부여’가 3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퇴학조치’ 25.0%, ‘체벌’ 24.6%, ‘말로 훈육’ 14.5%, ‘어떤 조치도 소용없다/놔둬야 한다’ 3.7%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벌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66.5%로 가장 높았으며, ‘허용하면 안 된다’는 21.3%, ‘잘 모르겠다’ 12.3% 순으로 나타났다.
점점 늘어나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와 함께,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의 지체없는 분리 등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