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성매매추방주간 캠페인 진행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홍보물품 전달 등

성매매추방주간(9월 19일~9월 25일)을 맞아 지난달 27일 명동에서 ‘2022년 성매매방지법 18주년 기념 성매매추방주간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날 춘천 명동에서는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를 슬로건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과 홍보물품 전달 등 홍보 및 캠페인을 펼쳤으며, 이 캠페인은 춘천시 주관·춘천길잡이의집 주최로, 불법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성매매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를 비롯해 춘천통합상담소,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강원여성쉼터와 춘천민우회 등 많은 기관들도 함께 참여했다.

한 시민이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허서영 춘천길잡이의집 상담원은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18주년이 됐다. 성매매추방주간은 매년 9월 19일에서 25일까지이며, 해마다 성매매추방주간 행사를 하는데 올해 정식명칭은 ‘2022년 성매매방지법 18주년 기념 성매매추방주간 캠페인’”이라며 “성매매처벌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로 현재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이해 8개 기관이 연대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들이 가장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선불금이다. 업주들에게 처음에 받았던 선불금이 일을 하면서 착취구조가 되어 선불금이 점점 불어 아예 발목이 잡혀버린다. 여성이 선불금 문제를 요청했을 때 선불금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왜냐하면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여성의 건강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의료지원과 여성이 업소를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가장 대표적으로 이 3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원주에서는 자활지원이라고 해서 생계비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춘천은 법률적인 소송지원과 의료지원, 직업훈련으로 학원비 지출 등을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은 성매매방지 및 성착취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8조에 의거,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착취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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