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열 의원, 1·2차 간담회로 의견 수렴
10월 제321회 임시회에 상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춘천에서도 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성열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열린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의견 수렴의 자리였다.

감담회 참석자들이 기본 조례(안)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으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기본법의 법적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에서는 강릉, 원주, 속초 등에서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주상 시의회 부의장,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재예·지승민 의원, 시민사회단체, 시 기후에너지과, 도시재생과,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 지난 1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바뀐 조례 내용을 살펴보고 조례의 모든 조항을 다시 확인했다.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후위기 적응 사업’, ‘탄소 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기후위기대응기금’ 등 50여 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간담회 이후 시의회와 집행부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 절차에 돌입하여 10월 시의회 제32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중앙정부가 내놓은 표준안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발의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다.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꼼꼼히 살피고 논의한 만큼 강원도 최고의 조례로 만들어질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례이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탄소 중립·녹색성장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인데 법과 제도가 구축돼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어서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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