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분야·31개 조항 교육분야 특례 발굴·논의
강원교육노조협의회, 돌봄교실 확충 등 입장 내어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13개 분야 31개 조항의 교육분야 특례를 발굴하고 논의했다. 학교자치 분야에서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강원형 마이스터고 설립 특례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 특례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교육자유특구 내 국제학교 등 설립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이다. 이 중 강원형 마이스터고는 기존 특성화고의 전환 및 신설을 통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수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이며, 교육감이 마이스터고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춘천에는 강원생명과학마이스터고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소양고등학교에 반려동물케어과 신설 등을 추진하고, 학과 활성화 시 마이스터고로 승격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강원도교육청

지방교육 자치강화 분야에서는 △교육감 법률 개정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교사정원 증원에 관한 특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감사권 확보 특례이며, 교육재정 확보 교육지원 체계 구축에서는 △보통교부금 추가 보정을 통한 재정확보 특례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특례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발굴의 최대 목표는 강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강원특별법 특례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규제 및 법령상 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교육사업과 신규 교육분야의 특례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4일 강원교육노동조합협의회(이하 강원교육노조협의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돌봄교실 확충과 교육복지에 주력해야’라며 입장을 냈다. 강원교육노조협의회는 “강원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 중 특히 교사정원 증원, 마이스터고 지정 권한의 교육감 이양 등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도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내 초등 돌봄 대기 인원이 1천327명이나 되며 이 중 987명(전체 대기 인원의 74%)이 춘천·원주·강릉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 등의 이유로 돌봄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강원교육노조협의회는 강원도교육청이 조속히 돌봄교실 확충과 돌봄전담사 정원확대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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