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은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강원대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 년간 추진해 나아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8469호, 2021.9.24. 제정]이 제정되었고, 시행령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 시행된다.

기본법안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명시하였고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앞다퉈 지자체들의 조례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발 빠르게 탄소중립 이행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조례 내용을 담은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기본적인 내용만 담아 형식적인 조례제정으로 구색만 맞춘 지자체도 눈에 띈다.

민선 8기 시정 닻을 내린 춘천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 지난 8월, 9월 두 차례 토론회로 춘천시의회, 시민 사회, 행정조직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춘천시에 맞는 조례제정 준비를 마쳤다. 조례(안)에는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감축목표 설정, 추진상황 점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목표관리와 에너지, 건축, 교통, 자원순환, 물관리, 농축산, 녹색 식생활 전환 등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한 내용과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지정. 운영 등 현재와 미래 세대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발전의 도시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내용을 담았다.

춘천시 환경 특성에 맞는 내용 파악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탄소중립 도시구현의 필요조건, 시행정의 실행 여부를 파악하며 조례 내용을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살아있는 조례로 거듭나길 바란다. 더불어 춘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이 행정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적응과 감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 리더쉽과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현재 배출되고 있는 오염원들에 대해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정확한 인벤토리 파악을 위해 배출원과 배출패턴 등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 관리 기준, 실행 및 이행점검 평가 체계를 마련해 탄소중립 대응의 시간 낭비를 최소화해야 하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실천을 위해 행정의 실행조직 마련과 함께 민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을 길러 지역 탄소중립 전문인력을 양산, 운영할 수 있는 기틀도 따라야 할 것이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양자물리학의 대부 호킹박사의 마지막 책 《호킹의 빅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에서 “이 세계가 중대한 환경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치인들 중 다수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정치적 의지이다.”

이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춘 정치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춘천시의 선진적인 대응과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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