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두 번째 행정소송 시작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춘천 지역 내 유통되고 있는 콘크리트에 대한 방사능 농도 및 방사선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방사능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022년 5월 30일 제출한 조사 거부 취소 행정소송의 1차 재판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5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뤄졌다.

춘천 방사선 측정 지도. 시간당 110nSv/h가 권고 기준치다. 붉은색은 600nSv/h 넘기는 곳도 있다.     출처=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 카페

2020년 춘천 시민 30명은 원안위에 춘천 골재에 대한 생활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적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춘천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골재는 생방법 내 규정된 원료물질로 보아야 한다며, 원안위에게 춘천 지역 골재를 조사하라 판결했다. 이에 원안위는 2021년 4월 6일 춘천 지역 두 곳 골재장에서 골재를 채취한 후 2021년 8월 4일 춘천 지역 골재 내 방사능 농도가 생방법 내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여 원료물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3월 14일 대책위는 골재가 생방법 상 원료물질이라면, 골재가 포함된 제품은 생방법 상 가공제품으로 볼 수 있기에 원안위에게 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콘크리트는 생방법 상 가공제품 범주에 들어가는 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콘크리트에 대한 조사 거부 의사를 공문을 통해 밝혔다. 골재는 원료지만 콘크리트 건축물은 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책위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이번 1차 재판에서는 원안위 측이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에야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책위 측의 추가적인 의견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원안위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콘크리트 건축물은 제품안전기준법에 속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변론기일은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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