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기자

지난해 전국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82건, 성비위 적발건수는 79건으로 교직원의 음주운전과 성비위 문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이태규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2018년 271건, 2019년 225건, 2020년 192건, 2021년 182건, 2022년 1~9월 115건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그 전년보다 음주운전 건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200건 가까이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1~9월까지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985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남 108명, 경남 85명, 충남 82명, 경북 72명 순이었다.

교직원 성비위 건수는 2018년 80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75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79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1~9월에만 72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2018년부터 올해 1~9월까지 성비위 역시 경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6건, 강원 45건, 충남 33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에서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중 징계가 내려진 사안은 952건으로, 이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5.4%(527건),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4.6%(425건)로 나타났다. 성비위는 305건의 징계 중 중징계가 79%(241건), 경징계가 21%(64건)로 조사됐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당한 경우는 음주운전 3.5%(33건), 성비위 51.5%(157건)이었다.

강원도는 60명의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60명 중 1명은 파면, 30명은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29명은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직원 45명 중 5명은 파면됐고, 1명은 정직, 5명은 감봉, 3명은 견책을 받았다고 한다.

또, 지난 7월 2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강원도내 퇴직 교원 71명이 포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은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과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고,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3일 이태규 의원이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다. 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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