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도입, 올해 대상자 6천 75명
선불카드·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11일까지

시가 11일까지 강원도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첫 도입되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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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가 당 70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급 첫 주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1일 차 1, 6 / 2일 차 2, 7 / 3일 차 3, 8 / 4일 차 4, 9 / 5일 차 5, 0) 5부제를 적용한다. 농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는 2년 이상 계속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부부 각각 적용) 이상 농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배우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이며 지급금액은 1 농가 당 70만 원이며, 선불카드는 2023년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춘천시 농업인 수당 지원금은 전년도 4천763명에서 6천75명으로 약 28% 증가했다. 시 농업정책과 김향순 농업경영팀장은 “지난해보다 경작 기준이 5백여 평에서 3백여 평으로 완화되어 대상자가 늘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수당을 지급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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