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여야 간 대립 구도 심해져
복지 정책도 부결, 남은 조례 많은데…

춘천시의회 내 여야 대립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개회한 춘천시의회 321회 임시회에서 안건 통과 여부를 놓고 초반부터 표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춘천시 교육도시과가 발의한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공약사업을 위해 정책이 입안되면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교육도시 관련 기본 조례부터 제정한 뒤에 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남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은 찬반 논란을 거쳐 표결을 통해 찬성 5표, 반대 3표로 원안가결됐다.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현재 춘천시의회는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레고랜드 이슈 등을 놓고 춘천시의원들이 입장이 여야로 갈려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자칫 복지 등 민생 현안에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 심의에서 찬반 토론까지 거쳐 표결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아직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결과가 정당 몰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춘천시 유일의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느린소리’ 최수진 대표는 “당사자 부모이기도 해서 어제 결과를 보고 많이 울었다. 그동안 상위법이 없으니 조례라도 만들자고 주장한 것인데,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부결시키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지역주민의 사정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것인데 상위법에만 따라서 움직이면 지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아이들은 하루하루 자라난다.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될 때까지 자라기를 멈춰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원 의견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웩슬러 지능검사와 경계선지능인 검사 선별 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계성지적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경계선지능인으로 구분된다. 통상 지능 지수가 71~84 사이의 사람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인 사람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학창 시절 학습이나 성인이 된 후 취업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언뜻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학습 부진 등의 문제를 개인의 약점으로 여기기 쉬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는 9곳이다. 강원도는 이번 달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6일 부결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복지환경위원회 각 의원들의 입장을 살펴본다.

반대

국민의힘 유환규 의원- 김지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 아무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법이 내일모레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무조건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상위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용갑 의원- 모 국회의원 의원께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법안을 작년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통과가 못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에 의해 조례가 생성돼야 한다고 판단을 해요. 강원도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상태예요. 도에서 이거를 먼저 시행해보고 시행착오를 수정해서 나중에 법령이 내려오면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정경옥 의원- 이 조례의 취지는 참 좋아요. 지금 상위법을 발의가 준비 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위법이 제정된다고 했을 때 우리 조례와 충돌하는 조문 사항이 있을까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서울 서대문구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는 협력체계를 두었더라고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춘천시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서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발굴해서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지승민 의원- 국회에서 상위법 발의를 준비 중이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이번 조례는 향후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조례 제정함이 마땅합니다. 대상자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 부서도 업무의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이해도가 부족하여 많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선영 의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들 시급하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국회에서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도 시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상위법이 없다고 반대한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예 의원- 본 의원도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제 경계선지능인 부모님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해 당초안 대로 찬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희자 의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각지대를 포괄적으로 복지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경계선지능인들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아는 만큼 보고 들리고, 또 보고 듣는 만큼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천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