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까지 1천145명 서명운동 참여

경계선지능인 지원 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촉구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되자, 공동연대가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연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느린소리’, ‘경계선지능인 부모회’,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체’ 등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로서, 당초 지난달 31일 춘천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취소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촉구 서명운동에 5일 만에 1천145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공동연대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처리됐다. 상위법 제정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있다.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는 만들 수 있고 이미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상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놓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계선에 서 있는 만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춘천시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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